진료안내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드리는

중앙요양병원

보훈위탁진료서비스

위탁보육병원이란?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진료 편의와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 이용시 본인의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여부가 확인되며, 전산망을 통한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8 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진료비부담범위

- 치매 · 중풍 등의 질환으로 장기요양 및 보호로 필요로 하시는 분
- 외과 수술 후 회복기에 요양이 필요하시는 분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 보호자 사정상 장 · 단기 입원이 필요하신 분
- 말기 암 환자 등 호스피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

입원비 정산

본인부담금 : 급여비 전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급여에 한함)
- 위탁병원 진료는 입원일수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당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진료 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 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위탁감면 진료

-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
- 감면대상(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는 자, 참전유공자
-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 약제비는 제외)